늘 말하지만 저는 변호사도, 행정사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입니다. 저의 실제 경험담, 실화를 포스팅하는 것이며, 그것의 목적은 절대 음주 운전을 두둔,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말 절박한 처지에 계신 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결정되었던 제가 경찰서에 제출했던 자료 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출했던 서류의 목록을 공개 가능한 선에서 밝히면서 유의할 점 등도 중간 중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비슷하지만 가는 곳이 다르다
제출 서류 목록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서류가 향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서류가 더 많기는 합니다. 아무튼 서류는 경찰/검사가 보게 될 서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게 될 서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경찰/검사측에 전달되는 서류
음주 운전 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 전화입니다. 이 전화는 언제 오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대중 없습니다. 저는 거의 1.5개월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2주 만에 전화 왔다는 분도 계시고 2달 넘어서 연락이 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경찰서 교통계 조사관님들이 맡고 있는 사건, 밀린 사건이 많으면 시일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 오면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받으시면 되고, 가벼워 보이지 않게, 반성하는 사람의 자세로 정중하게 통화를 하면 됩니다. (가벼워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자세라는 이 태도는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할 서류 준비가 덜 되었다면 경찰 조사관님에게 직장 일정, 혹은 사업체 일정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시하신 날짜 말고 다른 날짜로 좀 연기해 주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부탁 드리면 됩니다. 또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그 날로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 면허증을 받게 되는데, 그 날부터 4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40일 이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에 대한 후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냥 운전? 절대 안됩니다.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저는 아래의 서류 목록대로 준비해서 들고 들어 갔습니다. 그 서류는 담당 조사관이 읽어본 뒤, 자신의 의견서와 함께 담당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검사측에 전달되는 서류라고 한 것입니다. 아래의 제출 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맨 윗 줄에 타이틀로 ‘제출 서류 목록’이라고 적으시고 그 밑에 세부 제목을 아래와 같이 쭉 나열하면 됩니다. 번호를 붙여서 1. 반성문, 2. 탄원서,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맨 하단 중앙에는 “위 제출인 홍길동”이라고 적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 ‘제출 서류 목록’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 뭉치의 맨 앞 장이 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자필로 써야하는 서류에만 *자필 표시
- 반성문(*자필)
- 탄원서(연대 탄원서 및 연대 서명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음주운전근절실천서약서(*자필)
- 대리 기사 콜 내역 및 배차 확인서
- 최근 2년간 대리 운전 이용 기록 전체
- 운영 중인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혹은 직장 재직 증명서)
- 운영 중인 사업체 차량 운행 시간표 혹은 배차 내역(혹은 직장 차량 운행 내역 혹은 배차 내역서)
- 부채증명원 ( )건(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의 부채증명원)
- 투잡 혹은 쓰리잡 직장의 재직 증명서
- 표창장, 감사장 사본
- 후원 확인서(유니세프,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 부양가족이 많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계 가족의 질병 혹은 부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계 가족의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정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량 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앙행정심판회에 전달되는 서류는 경찰서에 제출했던 위 서류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보통 먼저 이므로 경찰서에 가지고 갈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원본을 그냥 다 제출해 버리고 나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본을 꼭 하나 만들어 놓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 전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해 두었습니다.
아무튼 중앙행정심판회에 전달될 서류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 냈던 서류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만들어 두었던 사본을 이용하면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행정 심판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심판에서 저는 청구인이 되고, 강원도경찰청장(혹은 뭐 다른 지역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가운데에 위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심판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면허취소 및 1년 결격’이 아니라 ‘110일 면허 정지’로 변경됩니다. 기소 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지 못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결과가 바로 재결 일부 인용 ‘110일 면허 정지’로의 변경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면 면허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그러면 그냥 1년간 운전 하지 말고 어떻게든 살거나, 아니면 정말 억울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피청구인인 경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가면 그 답변서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읽어봤자 실망만 큽니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면허 취소를 시킨 것은 당연하다. 면허 취소 시킨 것은 부당하거나 과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아래는 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의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제출 서류 목록>*자필로 써야 하는 서류에만 *자필 표시
- 행정심판청구서
-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사본
- 임시 운전 증명서 사본
- 운전 경력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기사 배차 확인서 및 콜 내역
- 2년간 대리 운전 이용 기록
- 단속된 위치의 CCTV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투잡, 쓰리잡 직장의 재직증명서
- 부채 증명원 ( )건
- 배우자 사실 증명(소득 신고 사실 없음)
- 배우자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음주 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자필)
- 반성문(*자필)
- 연대 탄원서
- 표창장, 감사장 사본
- 후원금 납부 내역(유니세프,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 그 외 : 부양가족이 많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계 가족의 질병 혹은 부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계 가족의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정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량 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위한 서류가 조금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와 조금 다른 점은, 맨 앞 장이 제출 서류 목록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청구서가 맨 앞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가 맨 앞장이 되고 행정심판청구서의 ‘결론’부분 뒷부분에 ‘갑 제1호증 –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사본’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예시는 곧 다른 포스팅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말 높은 수치(고수치)로 단속 되었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음주 운전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징역형을 걱정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과 기소유예, 면허 취득에 대한 저의 다른 글들이 궁금하시면 저의 홈페이지 내의 검색창에 ‘음주’라고 검색해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