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

잊을 만하면 보도되는 음주 운전 사건 사고. 피의자로 보도되는 사람을 보면, 일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기소 유예를 받기는 했으나, 대리 운전 불러 놓고 1m 후진했다고 음주 신고를 당해 면허 취소를 받아본 입장에서, ‘누가 신고 했을까? 포상금 같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 쯤 해보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자를 신고 했을 때 경찰측에서 받게 되는 포상금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포상금의 금액과 기준, 만약 신청하게 될 때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략의 포상금에 대해 포스팅하기는 하겠으나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1년만에 부활한 제주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

2023년 7월, 제주에서는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가 부활했습니다.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부활 하기 전에 존재했던 포상제에서의 포상금은 1 건 당 30 만원의 제법 큰 돈이었지만, 현행 포상금은 1건에 3 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주도의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는 시행 2개월만에 1000 여건의 음주 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 진짜 음주 운전으로 확인 된 건수는 196건이었고,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케이스는 10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96건 중에 왜 10건 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귀찮아서 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고자가 경찰서에 포상금 신청 서류를 넣어야 하는데 대부분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보통 운전자가 면허 정지면 3만원, 면허 취소 수준이면 10만원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아래 포상금 지급 기준과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을 살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포상금 및 지급 기준

포 상 금지 급 기 준
300,000원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사형
200,000원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0,000원벌금 50 만원 초과하는 범죄,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30,000원벌금 50 만원 이하의 범죄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

* %는 혈중 알코올 농도 표시입니다.

  • 1회(초범)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1회(초범)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 만원의 벌금
  • 1회(초범)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 만원의 벌금
  • 1회(초범)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 만원의 벌금
  • 2회(10년 이내 재범) 0.03~0.2% : 1년~5년 징역 또는 500~2,000 만원의 벌금
  • 2회(10년 이내 재범) 0.2% 이상 : 2년~6년 징역 또는 1,000~3,000 만원의 벌금
  • 2회(10년 이내 재범) 측정 거부 : 1~6년 징역 또는 500~3,000 만원의 벌금

뺑소니는 포상금도 크다

음주 운전자가 대인 혹은 대물 사고를 발생 시킨 후, 도주했을 경우 포상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신고자의 검거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뺑소니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상금피해자 사망 또는 상해등급
500,000원8~14급
600,000원6~7급
700,000원2~5급
800,000원1급
1,000,000원사망시
※ 포상금 지급 대상자 기준 명시 : 운전자 인적 사항, 차량 번호, 차종, 색상, 도주 방향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해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보험사에서도 준다?,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인 것을 모르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는 분명 손해이겠죠?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신고자, 최초 목격자에게 대물 보상금 명목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15~20 만원 내외가 지급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들은 실제 사례로, 어느 한 도시에서만 특정 한 사람이, 한 달에 약 30~50 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자가 있다고 하던데, 아마 보험사에서 주는 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사람에게 신고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음주 운전 하시려는 분들, 주위에는 이런 수많은 잠재적 신고자의 눈이 있습니다. 절대 운전대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상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위에서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포상금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 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또한 포상금 신청은 1년에 5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여,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고 포상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찰서에 가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고 하고 운전자 검거 직후, 경찰관에서 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 그 다음 날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민원실에 물어보면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포상금 지급 확인서
  • 112 경찰 신고 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 복사본

‘범인 검거 보상금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 및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홍보가 부족했던 탓인지, 시민들이 무관심해서 그런 것인지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본 음주운전 포상금 제도도 ‘범인 검거 보상금 제도’의 일종일텐데요, 경찰은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신고 참여를 많이 많이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침 봄꽃 놀이, 벚꽃 축제(추워서 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등 행락철을 맞아 음주 운전 특별 단속 기간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그 어느 때이건 간에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안 됩니다.